주주님께
 
제
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
 당사는 상법 제
363조 및
정관 제
20조에 의하여 제
2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3월 
24일
(목
) 오전 
10:00
2.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4차첨단로
 160-7 (주
)아바코
 4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가
. 보고 사항
Ⅰ
) 감사의 감사보고
Ⅱ
) 영업보고
Ⅲ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 부의 안건
 제
1호 의안
 : 제
22기
(2021.01.01~2021.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1주당 
300원
)
제
2호 의안
 : 정관일부변경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재호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4-1호 의안
 : 상근감사 권태우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조 제
5항 단 서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사항
-  금번 주주총회시 기념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년 
03 월 
08 일
주 식 회
사 아 바 코
 
대 표 이
사 김 광 현 
( 직인생략 ) 
< 
별첨
1>
 
·제
2호 의안
 : 정관일부변경 승인의 건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이유 
  | 
| 
 
제
2조
(목적
)
  | 
 
제
2조
(목적
)
  | 
 
-  고객사 기계설비설치 공사시
  | 
| 
 
1.~6. ( 생략
)
  | 
 
1.~6.  ( 현행과 같음
)
  | 
 
산재가입을 위한 영위사업
  | 
| 
 
7. 
부동산 임대업
  | 
 
7. 
기계설비공사업
  | 
 
명확화
(사업목적 추가
) 및 조문
  | 
| 
 
8.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 
 
8. 
부동산 임대업
  | 
 
번호 변경
  | 
| 
 
9.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9.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 
 
   | 
| 
 
   | 
 
10.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 
| 
 
   | 
 
   | 
 
   | 
| 
 
   | 
 
   | 
 
   | 
| 
 
제
15조
2(주주명부
) 
  | 
 
제
15조
2(주주명부 작성∙비치
) 
  | 
 
-  전자증권법 제
37조제
6항의
  | 
|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 
 
규정 내용을 반영함
  | 
| 
 
작성한다
.
  |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
  | 
 
   | 
| 
 
   | 
 
하여야한다
.
  | 
 
   | 
| 
 
   | 
 
②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
)
  | 
 
-  전자증권법 시행령
  | 
| 
 
   | 
 
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 
 
제
31조제
4항제
3호가목에
  | 
| 
 
   | 
 
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 
| 
 
   | 
 
   |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 
| 
 
   | 
 
   | 
 
규정을 마련함
.
  | 
| 
 
   | 
 
   | 
 
   | 
| 
 
   |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
상법
」
 제
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 
 
-  기존 제
15조의
2의 내용을
  | 
| 
 
   | 
 
작성한다
.
  | 
 
이관함
.
  | 
| 
 
   | 
 
   | 
 
   | 
| 
 
제
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 
 
제
16조
(기준일
)
  | 
 
-  기준일 제도 운영상의 편의성
  | 
|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 
 
을 제고하기 위함
.
  | 
|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 
 
   |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 
 
   | 
 
   | 
|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 
 
   | 
 
   | 
|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 
 
   | 
 
   | 
| 
 
② 회사가 제
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 
 
   | 
|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 
 
   | 
|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 3개월내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 
 
로 할 수 있으며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 
 
   | 
|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 
 
공고하여야 한다
.
  | 
 
   | 
| 
 
③ 회사가 제
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 
 
③  < 삭 제
>
  | 
 
   | 
|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
  | 
 
   | 
 
   | 
| 
 
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 
 
   | 
 
   | 
|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 
 
   | 
 
   | 
| 
 
제
54조
(이익배당
)
  | 
 
제
54조
(이익배당
)
  | 
 
-  기준일 제도 운영상의 편의성
  | 
| 
 
①
~②
 (생략
)
  | 
 
①
~②
 (현행과 같음
)
  | 
 
을 제고하기 위함
.
  | 
| 
 
③ 제
1항의 배당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 
 
③ 제
1항의 배당은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
  | 
 
   | 
|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 
 
   | 
| 
 
※ 제
16조제
1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날로
  | 
 
   | 
 
   | 
|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
  | 
 
   | 
 
   | 
| 
 
④
  (생략
)
  | 
 
④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신 설
>
  | 
 
부
칙 
  | 
 
-  부칙 신설
  | 
| 
 
   | 
 
   | 
 
   | 
| 
 
   | 
 
   | 
 
   | 
| 
 
   | 
 
제
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 
| 
 
   | 
 
   | 
 
   | 
 
 < 
별첨
2>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재호
  | 
 
1966.11.25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 
 
총
 ( 1명
 )
  |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기간
  | 
 
내용
  | 
| 
 
김재호
  | 
 
㈜아바코 부사장
  | 
 
1994 년
 ~ 1999년
 
2000 년
 ~ 2003년
 
2004 년
 ~ 현재
  | 
 
-
   前  ( 주
)청구 재무팀
 
-
   前  ( 주
)프로소닉 재무팀장
 
-
   現  ( 주
)아바코 부사장
  | 
 
해당없음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재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별첨
3>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권태우
  | 
 
1967.09.19
  | 
 
해당없음
  | 
 
이사회
  | 
| 
 
총
 ( 1명
 )
  |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기간
  | 
 
내용
  | 
| 
 
권태우
  | 
 
공인회계사
  | 
 
1994 년
 ~ 2008년
 
2006 년
 ~ 2008년
 
2009 년
 ~ 현재
 
2009 년
 ~ 현재
  | 
 
-
   前  삼일회계법인 이사
 
-
   前  경북대학교 겸임교수
 
-
   現  대경회계법인 지점장
 
-  現  대구 국가산업단지 유치기업
선정 평가위원
  | 
 
해당없음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권태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별첨
4>
 
·제
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당 기
)
|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
  | 
 
4 명
 (1명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 백만원
  | 
 
 
 
( 
전 기
)
|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
  | 
 
4 명
 (1명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880 백만원
  | 
| 
 
최고한도액
  | 
 
1,500 백만원
  | 
 
 
 
 
·제
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당 기
)
| 
 
감사의 수
  | 
 
1 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 백만원
  | 
 
 
 
( 
전 기
)
| 
 
감사의 수
  | 
 
1 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6 백만원
  | 
| 
 
최고한도액
  | 
 
60 백만원
  | 
 
 
 
< 
별첨
5>
 
 ·
제
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NO.
  | 
 
성 명
  | 
 
직 위
  | 
 
직 책
  | 
 
교부할 주식
  |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 
 
1
  | 
 
유운종
  | 
 
임원 
  | 
 
부사장 
  | 
 
기명식 보통주
  | 
 
20,000 
  | 
| 
 
2
  | 
 
전용배
  | 
 
임원 
  | 
 
전무 
  | 
 
기명식 보통주 
  | 
 
15,000 
  | 
| 
 
3
  | 
 
강진구
  | 
 
임원 
  | 
 
상무 
  | 
 
기명식 보통주 
  | 
 
15,000 
  | 
| 
 
4
  | 
 
김태호
  | 
 
임원 
  | 
 
상무 
  | 
 
기명식 보통주
  | 
 
15,000 
  | 
| 
 
5
  | 
 
노경도
  | 
 
임원 
  | 
 
이사 
  | 
 
기명식 보통주
  | 
 
15,000 
  | 
| 
 
6
  | 
 
유상욱
  | 
 
임원 
  | 
 
위원 
  | 
 
기명식 보통주 
  | 
 
10,000 
  | 
| 
 
7
  | 
 
문창만
  | 
 
임원 
  | 
 
위원 
  | 
 
기명식 보통주 
  | 
 
15,000 
  | 
| 
 
8
  | 
 
신영훈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9
  | 
 
허정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10
  | 
 
최용원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11
  | 
 
정도영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12
  | 
 
조준영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13
  | 
 
김홍성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14
  | 
 
김민수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15
  | 
 
두근우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16
  | 
 
구태훈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17
  | 
 
최병수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18
  | 
 
도태훈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19
  | 
 
박병곤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20
  | 
 
이기수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10,000
  | 
| 
 
21
  | 
 
조승현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22
  | 
 
백운선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23
  | 
 
신동현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24
  | 
 
송재훈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5,000
  | 
| 
 
25
  | 
 
김인기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 
 
총
 ( 25 ) 명
  | 
 
-
  | 
 
총
 ( 168,000 ) 주
  | 
< 
별첨
6>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
 
- 다
음
-
 
2022 년
 3월 
24일
(목
) 오전
 10:00 에 개최하는 ㈜아바코의 
제
22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
  
2022  년 
3 월
일
  
주주
(위임자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