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께
제
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
당사는 상법 제
363조 및
정관 제
20조에 의하여 제
2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3월
24일
(목
) 오전
10:00
2.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4차첨단로
160-7 (주
)아바코
4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가
. 보고 사항
Ⅰ
) 감사의 감사보고
Ⅱ
) 영업보고
Ⅲ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 부의 안건
제
1호 의안
: 제
22기
(2021.01.01~2021.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1주당
300원
)
제
2호 의안
: 정관일부변경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재호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4-1호 의안
: 상근감사 권태우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조 제
5항 단 서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사항
- 금번 주주총회시 기념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년
03 월
08 일
주 식 회
사 아 바 코
대 표 이
사 김 광 현
( 직인생략 )
<
별첨
1>
·제
2호 의안
: 정관일부변경 승인의 건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이유
|
제
2조
(목적
)
|
제
2조
(목적
)
|
- 고객사 기계설비설치 공사시
|
1.~6. ( 생략
)
|
1.~6. ( 현행과 같음
)
|
산재가입을 위한 영위사업
|
7.
부동산 임대업
|
7.
기계설비공사업
|
명확화
(사업목적 추가
) 및 조문
|
8.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
8.
부동산 임대업
|
번호 변경
|
9.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9.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
|
|
10.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
|
|
|
|
|
|
제
15조
2(주주명부
)
|
제
15조
2(주주명부 작성∙비치
)
|
- 전자증권법 제
37조제
6항의
|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
규정 내용을 반영함
|
작성한다
.
|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
|
|
|
하여야한다
.
|
|
|
②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
)
|
- 전자증권법 시행령
|
|
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
제
31조제
4항제
3호가목에
|
|
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
|
|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
|
|
규정을 마련함
.
|
|
|
|
|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
상법
」
제
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
- 기존 제
15조의
2의 내용을
|
|
작성한다
.
|
이관함
.
|
|
|
|
제
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
제
16조
(기준일
)
|
- 기준일 제도 운영상의 편의성
|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
을 제고하기 위함
.
|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
|
|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
|
|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
|
|
② 회사가 제
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
|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
|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 3개월내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
로 할 수 있으며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
|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
공고하여야 한다
.
|
|
③ 회사가 제
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
③ < 삭 제
>
|
|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
|
|
|
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
|
|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
|
|
제
54조
(이익배당
)
|
제
54조
(이익배당
)
|
- 기준일 제도 운영상의 편의성
|
①
~②
(생략
)
|
①
~②
(현행과 같음
)
|
을 제고하기 위함
.
|
③ 제
1항의 배당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
③ 제
1항의 배당은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
|
|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
|
※ 제
16조제
1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날로
|
|
|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
|
|
|
④
(생략
)
|
④
(현행과 같음
)
|
|
|
|
|
|
|
|
<신 설
>
|
부
칙
|
- 부칙 신설
|
|
|
|
|
|
|
|
제
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
|
|
|
<
별첨
2>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김재호
|
1966.11.25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1명
)
|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기간
|
내용
|
김재호
|
㈜아바코 부사장
|
1994 년
~ 1999년
2000 년
~ 2003년
2004 년
~ 현재
|
-
前 ( 주
)청구 재무팀
-
前 ( 주
)프로소닉 재무팀장
-
現 ( 주
)아바코 부사장
|
해당없음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김재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별첨
3>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권태우
|
1967.09.19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1명
)
|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기간
|
내용
|
권태우
|
공인회계사
|
1994 년
~ 2008년
2006 년
~ 2008년
2009 년
~ 현재
2009 년
~ 현재
|
-
前 삼일회계법인 이사
-
前 경북대학교 겸임교수
-
現 대경회계법인 지점장
- 現 대구 국가산업단지 유치기업
선정 평가위원
|
해당없음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권태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별첨
4>
·제
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
|
4 명
(1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 백만원
|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
|
4 명
(1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880 백만원
|
최고한도액
|
1,500 백만원
|
·제
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당 기
)
감사의 수
|
1 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 백만원
|
(
전 기
)
감사의 수
|
1 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6 백만원
|
최고한도액
|
60 백만원
|
<
별첨
5>
·
제
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NO.
|
성 명
|
직 위
|
직 책
|
교부할 주식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1
|
유운종
|
임원
|
부사장
|
기명식 보통주
|
20,000
|
2
|
전용배
|
임원
|
전무
|
기명식 보통주
|
15,000
|
3
|
강진구
|
임원
|
상무
|
기명식 보통주
|
15,000
|
4
|
김태호
|
임원
|
상무
|
기명식 보통주
|
15,000
|
5
|
노경도
|
임원
|
이사
|
기명식 보통주
|
15,000
|
6
|
유상욱
|
임원
|
위원
|
기명식 보통주
|
10,000
|
7
|
문창만
|
임원
|
위원
|
기명식 보통주
|
15,000
|
8
|
신영훈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9
|
허정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10
|
최용원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11
|
정도영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12
|
조준영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13
|
김홍성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14
|
김민수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15
|
두근우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16
|
구태훈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17
|
최병수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18
|
도태훈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19
|
박병곤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20
|
이기수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10,000
|
21
|
조승현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22
|
백운선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23
|
신동현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24
|
송재훈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5,000
|
25
|
김인기
|
직원
|
팀원
|
기명식 보통주
|
3,000
|
총
( 25 ) 명
|
-
|
총
( 168,000 ) 주
|
<
별첨
6>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
- 다
음
-
2022 년
3월
24일
(목
) 오전
10:00 에 개최하는 ㈜아바코의
제
22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
2022 년
3 월
일
주주
(위임자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