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께
제
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
당사는 상법 제
363조 및
정관 제
20조에 의하여 제
2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9일
(수
) 오전
10시
2.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4차첨단로
160-7 (주
)아바코
4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가
. 보고 사항
① 감사의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 부의 안건
제
1호 의안
: 제
23기
(2022.01.01~2022.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1주당
300원
)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중기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조 제
5항 단 서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 또는 인감날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6. 기타사항
- 금번 주주총회시 기념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년
03 월
14 일
주 식 회
사 아 바 코
대 표 이
사 김 광 현
( 직인생략 )
<
별첨
1>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 일부 변경
(안
) 신∙구조
대비표
>
현 행
|
개 정
|
개정이유
|
제
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
|
제
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
|
- 향후 주식발행한도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
주
로 한다
.
|
를 확대하기 위함
.
|
|
|
|
제
17조
(전환사채의 발행
)
|
제
17조
(전환사채의 발행
)
|
- 전환사채의 발행한
|
①
(생략
)
|
① ( 현행과 같음
)
|
도를 확대하기 위함
.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
|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
|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
|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
|
|
연구개발
,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
,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②
~④
(생략
)
|
②
~④
(현행과 같음
)
|
|
|
|
|
제
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제
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
①
(생략
)
|
① ( 현행과 같음
)
|
발행한도를 확대하기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
위함
.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
|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
|
|
연구개발
,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
연구개발
,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수인수권부사채를
|
|
발행하는 경우
|
발행하는 경우
|
|
②
~⑤
(생략
)
|
②
~⑤
(현행과 같음
)
|
|
|
|
|
< 신 설
>
|
제
19조
(교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 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 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
|
- 교환사채의 발행한
도를 확대하기 위함
.
|
제
18조의
2
(
사채 발행의 위임
)
|
제
19조의
2
(
사채 발행의 위임
)
|
- 조문번호 변경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
|
|
|
|
제
19조
(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
제
19조의
3
(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
- 조문번호 변경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
|
|
|
|
< 신 설
>
|
부
칙
|
- 부칙 신설
|
|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
|
|
|
<
별첨
2>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중기 선임의 건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김중기
|
1949.05.02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1명
)
|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기간
|
내용
|
김중기
|
변호사
|
2011 년
~2012년
2011 년
~2013년
2013 년
~현재
|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구지방법원 조정위원
|
없음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김중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별첨
3>
·제
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
|
4 명
(1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 백만원
|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
|
4 명
(1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966 백만원
|
최고한도액
|
1,500 백만원
|
·
제
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당 기
)
감사의 수
|
1 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 백만원
|
(
전 기
)
감사의 수
|
1 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3 백만원
|
최고한도액
|
60 백만원
|
<
별첨
4>
·제
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NO.
|
성 명
|
직 위
|
직 책
|
교부할 주식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1
|
장수명
|
임원
|
CSEO
|
기명식보통주
|
10,000
|
2
|
오세정
|
임원
|
위원
|
기명식보통주
|
10,000
|
3
|
경철민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4
|
권오선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5
|
김광석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6
|
김재승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7
|
나기황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8
|
남호정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9
|
박경진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10
|
박정한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11
|
박정호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12
|
유철종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13
|
이승욱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14
|
장재용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15
|
장현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16
|
정준영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17
|
채현주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18
|
홍성일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19
|
황종재
|
직원
|
팀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총
( 19 ) 명
|
-
|
총
( 71,000 ) 주
|
<
별첨
4>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
- 다
음
-
2023 년
3월
29일
(수
)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아바코의 제
23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
2023 년
3 월 일
주주
(위임자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