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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제 1 장 총 칙


(주)아바코는 윤리강령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바코 윤리강령 행동준칙을 제정한다.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준칙에 의거 행동하여야 한다.



제 1 조 (목적)

- 이 준칙은 (주)아바코(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품” 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2. “향응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공연 및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4. “금품 등” 이라 함은 금품, 향응접대 및 편의 등을 말한다.

5. “위반행위 신고자”라 함은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 사실의 인지 등과 관련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과 신고할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6. "이해상충 행위"라 함은 임직원이 회사 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7. “위반행위”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윤리강령, 기타 내규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 “임직원” 이라 함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9.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 및 임직원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개인이나 단체, 지역사회 및 국가 등을 말한다.

10. “지역사회”라 함은 회사 및 임직원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업 분야의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 이 윤리강령 행동준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직무 기본 윤리)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 윤리강령 및 사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첨단종합장비 분야 최고의 전문인이 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2 장 이해상충의 회피

제 5 조 (이해상충 원칙)

1.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본 지침 제7조에서 정하는 “이해상충 금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익과 회사 이익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이익을 우선하여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3. 이해상충의 딜레마 상황 발생 시 팀장(본부장) 또는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7 조 (이해상충 금지행위)

1.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행위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사내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거나, 이해관계자 등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사내외의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과 결탁 또는 공모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타업 종사 및 사적 지분 참여 금지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임직원(이사, 고문, 컨설턴트 등의 지위)으로 고용 되거나,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타업을 겸직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지분참여나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회사 자산의 보호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회사 자산을 회사 업무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분실, 오용 및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비용은 공금으로써 건전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각종기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법인카드와 각종 소모품 등을 개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3)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4) 허위 증빙을 통하여 회사 공금을 전용하거나 취득해서는 아니된다.

5. 회사정보 불법유출 금지
-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외에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 및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사내외에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 고객과 회사의 승인 없이 고객의 정보 등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된다.

6. 부적절한 정보시스템의 사용금지
-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업무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도박 및 음란물 시청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인터넷이나 복제CD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불법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한다.

제 3 장 금품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8조(알선, 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금품의 수취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 부당이익을 수취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5만원이내의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 (현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부득이 하게 현금 또는 5만원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금품 등 수수처리 지침’에 따라 신고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교육포함)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회사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7) 대표이사, 팀장(본부장)이 하급자에게 위로 / 격려 /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2. 향응접대의 수취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원칙적으로 향응접대를 받을 수 없다.
2) 임직원이 불가피하게 향응접대를 받은 1인당 5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금품 등 수수처리 지침’에 따라 신고한다.

3. 편의의 수취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하는 편의를 원칙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2) 임직원이 불가피하게 편의를 제공받은 1인당 5만원 초과의 경우에는‘금품 등 수수처리 지침’에 따라 신고한다.

제11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해관계자가 친족인 경우의 통지
2) 신문, 방송을 통한 통지
3) 회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

2.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또는 회사 상조회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 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회사, 대표이사, 팀장(본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 4 장 위반행위의 처리

제 13 조 (위반행위의 지시에 대한 처리)

1.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차상급자 또는 팀장(본부장)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한다.

제 14 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팀장(본부장) 또는 경영지원본부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경영지원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5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1. 임직원이 위반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경영지원본부로 신고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경영지원본부는 위반행위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제 16조 (조치)

- 위반행위 내용을 신고 받은 경영지원본부는 윤리경영위원회(인사위원회) 에 보고하고, 윤리경영위원회(인사위원회)는 위반행위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 17 조 (윤리경영실천책임자의 지정)

1. 본 지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는 윤리경영실천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윤리경영실천책임자는 소속임직원에 대한 이 준칙의 교육 / 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윤리경영실천책임자는 이 준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윤리경영실천책임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 (교육)

1. 윤리경영담당자는 이 준칙의 준수를 위하여 신입사원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은 관련 윤리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 19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